Q.I-130승인 후
지역Texas
아이디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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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12 8:39:53 PM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1-130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I-130승인 후 우선 일자에 도달할 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아이는 우선일자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으로 공부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