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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은 후 아이들 여권 신청에 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hiari****
조회1,430 공감0 작성일4/7/2012 12:31:21 AM
지난 달에 남편과 함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급히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본인의 여권만 신속하게 만들어 한국으로 갔고요.. 저는 같이 신청하여 최근에 여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18세 미만이라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여권을 신청하려면 부모의 시민권증서가 모두 다 필요하고, 아이들의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 모두가 신청하는 여권사무소에 가야하는지요? 남편이 현재 한국으로 가 있어서 여권사무소에 같이 갈 수 없는데 저 혼자서 아이들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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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2 8:41: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16세미만의경우 한국에서 DS-3053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아 신청하시면되고 16세이상은 시민권자 부모 한분만 함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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