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 U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인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둘째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셋째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혹은 지방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수사협조를 받아 도움을 받고 있거나, 혹은 각 수사기관이 앞으로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고,마지막으로 범죄 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그 범죄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던간에, 미국법에 위배 되는 범죄일 것이 조건입니다.
U비자 진행절차는 범죄의 피해자가 I-918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확인서는 연방, 주, 시 등의 경찰, 검찰, 법원, 보안관, 등, Child Protective Servic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Department of Labor 기타 수사권이 부여된 당국에서 서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위 기관이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거나, 주거나,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