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판결후 2년간 함께 동거후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은 나이가 18세 생일전이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5월18일 영주권 인터뷰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추정한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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