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다시 영주권 신청시기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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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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