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산신청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영주권 심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경우는 따로 리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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