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여권신청시 한국서류에 관한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l**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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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12 10:09:31 PM
최근에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받았고요,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터인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는데 USCIS에 저희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요? 이 경우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번역과 공증을 받고서 한국의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서 해 준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번역과 공증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내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장기출장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아이들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저의 동의서 (Statement of Consent/ DS 3053)가 필요하다고 여기의 안내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제가 하는 서명에 대한 공증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니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일반공증사무소에서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번 문의드리는데도 신속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