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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자?이러면 불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21****
조회4,675 공감0 작성일4/11/2012 7:27:46 PM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가 한국입출국시는 한국여권사용하고 미국입출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무슨문제가 있지요? 미국에서의 문제가 무었이며,
한국에서의 문제가 무었인지요? 많은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사관에 문의해봐도 시민권을 취득하고 본인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한국국적이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이민전문변호사님은 아무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예를들면 한국출국시에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미국입국시에 미국여권제시할때 미입국심사관이 여권상에 출국스템프가
없는 것을 문제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우인가요? 경험자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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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3:04:09 AM
거 참,
왜 그래야 하는 데요?
남 한테 묻지말고, 한국의 [여권법]법조문을 일독하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q**r****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8:10:41 AM
이름이 같으면 모르지만 비행기에 티켓에 이름이 찍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발시 시민권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r**dl****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5:44:26 PM
개걸조로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한단다.
한국에서 지난 2011년 복수국적법이 제정된 것 아직 모르고 있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댓글을 단다고...
한국의 복수 국적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세게적인 과학자, 등등 여러분야의 사람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단다. 자세한 내용은 니가 직접읽어봐라. 한국이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다니, 언제쩍 소리냐?

그리고 참고로, 이중국적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용어는 복수국적이란다. 이중국적이란 단어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복수국적이란 용어를 쓴다. 이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모르는 것도 참 많은 넘이 여기저기 다니며 댓글 다느라고 참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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