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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이름 변경(김유진 변호사님, 아래에 재질문)

지역Arizona 아이디s**ima****
조회1,298 공감0 작성일4/10/2012 9:35:5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16세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만간에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바꿀려고 합니다. 두가지 경우에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13세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2. 16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먼저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여 받은다음 court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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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2 9:31: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3세 시민권자녀나 16세 영주권자녀 모두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름을 변경 받아야 합니다.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ima****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10:16:3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두번째 경우에 대해서, 16세 아이는 시민권 증서가 없기때문에 N565와 함께 동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순서상, 먼저 N600을 통하여 시민권증서(변경전 이름)를 받은다음에 법원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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