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ERM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제한 됩니다. PERM에 대한 허가가 나온후 6개월 이내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했으면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I-140 진행상황을 확인 하려면 I-140 접수번호로 조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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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