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인으로 서명하시후 바로 비지니스를 그만 두게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재정보증은 개인 세금보고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체를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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