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H1B 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l**bb****
조회1,542
공감0
작성일5/10/2016 1:59:23 PM
안녕하세요
VISA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2014년도 7월에 OPT 시작하여 2015 7월에 OPT가 만료였습니다.
2015년 4월1일에 H1B 를 접수하였고 그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준비도 같이하였습니다.
H1B 추첨은 되었는데 Ref 나와서 Pending 인상태로 2016년 4월까지였습니다.
4월말 경에 Case denied 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15년 7월 즉 기존 OPT 만료일 부터 Pending 기간동안이지나고
H1B가 승인이 났다면 체류 기간을 인정해주나
Denied 됬다면
이모든 기간이 불체로 분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7월이후 2016년 4월까지 6개월이 넘는기간동안
불체 였다는 소리가 되는데
영주권 진행시 6개월 이상의 불체 기간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경우는 괜찮은 경우인건가요?
영주권또한 LC Ref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