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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과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변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4,161 공감1 작성일2/3/2016 6:33:22 AM
한국국적이었던 사람이(30대)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때

1,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나요?
2,그간 한국에서 갖고있던 국민건강보험혜택은 중지되나요?
3,한국에서의 은행구좌도 유지되나요?
4,한국에서 가입했던 보장성보험피보험자 자격은 유지되나요?
5,한국부모로 부터의 재산상 피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나요?

궁금한 사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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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6 11:39:57 AM
안녕하세요

1) 국적법에 의해 자동 상실되십니다. 다만 국적포기신고를 별도로 해당 영사관에 하셔야 하십니다.

2) 한국 국적이 상실되시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은행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상속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지만, 외국인에 대한 상속법이 적용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준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6 9:33:01 PM
질문하신 부분, 한국 변호사로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추후 한국 입국, 여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재외공관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 대한 특례에 해당할 경우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09조 및 시행령 제76조).
3.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적포기 전후와 동일인임이 확인된다면 은행계좌, 보장성보험피보험자 자격 또한 유지될 것입니다.
4. 위 3.항의 답변참고.
5. 상속인의 자격은 질의자가 직계비속인 이상 국적포기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신유는 미국 교민 여러분의 한국내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의사

이메일 ftwkim@naver.com

전화 051-506-9762

회원 답변글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2/3/2016 10:41:02 PM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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