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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시민권 신청

지역Tennessee 아이디m**ey090****
조회1,283 공감0 작성일2/1/2016 3:18:25 PM
아내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n400 중에 part9에 current spouse prior spouse 이란에 꼭 기입을 해야하나요?
현재아내와 결혼전 사기결혼으로 결혼무효소송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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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6 7:20:58 PM
무효 소송에대 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답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원이 무효 소송을 받아 들였으며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법적으로 무료 판단이 났으면 전 혼인/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지요.) 법원이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을 인정했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결혼과 관련해서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가 제출 된 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답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몇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데....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6 11:47:13 AM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무효소송을 하셔서 무효판결이 나셨다면, 전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시겠지만, 무효소송을 하셨는데고 결국에 지게 되셨다면, 전 부인으로 기입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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