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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돌아가신 전 남편 연금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때 어떻게 바뀌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l**apark9****
조회3,510 공감0 작성일11/2/2011 8:40:39 PM
안녕하세요
저의 작은 아버님(불체신분)이 2005년 5월에 영주권자신 분과 결혼하셨읍니다. 결혼하신 작은 어머님은 1947 12 3일생 이시구요.
결혼하시고 나서 영주권자 가 결혼 신청하면 기간이 오래걸린다며 3년가량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으니 그때 하자고 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님이 2010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지만 돌아가신 전암편 앞으로 연금이 나오는데 지금결혼하면 안되니 본인 월페어 신청후에 하자고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 작은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전남편때문에 받았던 연금이 없어 지거나 줄어드는지?

2) 월페어 신청 나이가 66세로 바꿘걸로 아는데
작은 어머님같은 (1947.12.3) 경우 3개윌전인 2013 9월에 신청해야 되는지?

3) 작은 어머님 월페어 신청하셨을때 작은 어머니 월페어에 전남편 연금이 플러스 되서 나오는지 아니면 본인이 월페어를 받기 때문에 전남편 연금은 없어지는 것인지?

4)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작은 어머님이 전남편 연금이나 월페어 받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게 있는지 알고싰읍니다?

5) 혼인신고후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두분이 받을수있는 월페어는 얼마인지?


참고:
-작은 아버닝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으십니다.
-작은 어머니 전남편 때문에 받는연금은 $600 이 조금 안된다고 합니다.
-두분다 미국에서 수입에대한 세금을 한번도 안내셨읍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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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7/2011 7:01:47 AM
먼저,

질문중 작은어머님께서 받으시는 베네핏이, 사회보장 유가족수당이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받는 생활보조금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 작은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전남편때문에 받았던 연금이 없어 지거나 줄어드는지?


미망인이 60세 이후 재혼을 한다면, 사회보장 유가족 (미망인) 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월페어 신청 나이가 66세로 바꿘걸로 아는데
작은 어머님같은 (1947.12.3) 경우 3개윌전인 2013 9월에 신청해야 되는지?

생활보조금 (SSI) 신청은 한정된 소득과 재산의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시기와 혼동을 하신듯합니다.

3) 작은 어머님 월페어 신청하셨을때 작은 어머니 월페어에 전남편 연금이 플러스 되서 나오는지 아니면 본인이 월페어를 받기 때문에 전남편 연금은 없어지는 것인지?

전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받는 유가족 (미망인) 수당의 액수가 SSI 의 월 최고수령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받으실 수도 있지요.

4)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작은 어머님이 전남편 연금이나 월페어 받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게 있는지 알고싰읍니다?

1번의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혼인신고후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두분이 받을수있는 월페어는 얼마인지?

지금으로서는 얼마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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