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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zip7****
조회1,022 공감0 작성일10/31/2011 12:05:02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 들어온지 2006년이니까 6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란 뜻은
- 영주권 받은 이후를 말씀하신 건가요?
- 미국에 들어 온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의 경우 선천적 장애이고
지역 센터에 이미 장애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이전 질문과 답변을 아래 첨부합니다 -

장애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2년 지났습니다.
부모의 장애아이 양육으로 ssi를 신청할 경우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모는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답변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등의 정부혜택을 받을경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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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12:57: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합법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공공 혜택은 웰페어 프로그램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금지 대상으로는 SSI로 불리는 현금보조가 있으며 저소득층 임시지원금인 TANF, 주정부 보조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적 부담(Public Charge)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용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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