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Social 연금을 받고 있는 미국 시민인데 현재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고 7개월 째 살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년에 한 번씩 미국을 들어 갔다 와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한국에서 살아도 소셜연금 수령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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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답변일10/26/2011 3:14:14 P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1년에 한번씩 방문하여 저희 사무실에 이민 신분 확인을 할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현제 받고 계신는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을 시키시고, 저희 사무실에 한국 거주 주소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경우는 매년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 입국 확인을 증명하여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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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alchi****님 답변답변일11/19/2011 5:10:46 PM
저는50대 초반입니다 2년전 건강상 디스빌리티 ssi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한데 있는데 지인께서 또 자동차를 한데 주시겟다는데 어떤분은 자동차 두대는 가질수 없다고 하는데 혹 제명의로 등록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