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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수령 연장시 몇살까지 social security tax 를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vc****
조회7,078 공감0 작성일10/22/2011 1:38:42 PM
수고 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미주 중앙일보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58세의 남자입니다.

저의 공식 은퇴연령이 66세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70세가 되어서 은퇴연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러면 만70세가 될때까지 직장을 유지하면서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66세2개월이 될때 까지만 일하고 제가 연금을 수령하고자 원하는 나이인

70세가 될때까지 약4년 동안은 일을 하지않고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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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4/2011 6:47:37 AM
만 70세가 될때까지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일을 계속하실경우에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를 내셔야합니다.

66세하고 2개월이 full retirement age 임에도, 70세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해 8%의 delayed retirement credit 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월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개개인의 재정상황, 건강상태 또는 가족의 장수상태등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연금 신청시기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7:57:44 PM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FICA 와 Medicare tax는 납세의 의무를 갖습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1/29/2012 7:53:33 PM
1. 70세까지 연금신청을 하지않는다면 그사실을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보고하지않고 그냥있다가 70세에 신청하면된다는말씀이신지요.

2. 66세에 연금을 신청안하고있다가 6개월 혹은 1년후에 신청을하면 소급해서 그동안안받은 연금을 모두 일시에받을수있나요?

3. 사정상 연금을 신청하지않고 후에 신청한다면 얼마후까지하면 그동안 안받은 연금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아직 받고싶지않지만 어느날 사정이생겨 받기시작해야하는 상황이될수도있을것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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