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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영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
조회1,904 공감0 작성일10/21/2011 9:12:00 AM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암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SSDI(장해자 연금)을 신청하였으나,자격미달(영주권 취득후 5년이상)로Deny되었습니다.
Social worker를 통해 이민자를 위한 CAPI Program이 있다고 하여 apply하려고 하여 전화를 해보니 이 프로그램역시 요즘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자격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영주권 취득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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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6/2011 3:31:16 PM
답: 선생님 답이 늦었어 죄송합니다. 저는 CAPI Program은 잘 몰라서 답을 하여 드리수가 없읍니다. CAPI는 주정부 프로그램이고 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Social Security일을 하여서요. 선생님 연락처와 상화을 상세히 적어서 저의 사무실 팩스로 보내 주시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510-97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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