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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 식당에서 볼링치는 소리 때문에 가게 영업에 지장이 큰데 너무 뻔뻔하게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olorado 아이디e**ibi****
조회2,235 공감0 작성일11/7/2014 5:57:01 PM
조용한 느낌을 주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옆집 식당에서 작은 볼링레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가게 벽 넘어로 바로 붙어있습니다. 손님들이 릭랙스 하는 곳이라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볼링 때문에 그렇다는걸 알았네요. 직원들이랑 참았지만, 손님들이 자주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매출에 영향이 가는것 같으니 못 참겠어요.

식당주인 만나보러 식당에 찾아가서 없길래 번호를 물었을뿐인데, 나중에 제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영업에 지장을 줬답니다.. 당연히 그런적도 없고 거긴 호프집 같은곳이라 엄청 시끄러워서 방해될 일도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의 변호사인지 매니저인지랑 얘기해봤지만 그 식당주인이 건물에 십년넘게 세들어 있어서 그런가 제 편을 안 들어주네요. 다른 일로 이민변호사를 만났을때 가볍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 식당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주니 알아서 처리해야할 일이라고 그분야 변호사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빠삭한 중개업자도 그런거 소송걸면 이긴다고 귀뜸해준다고 했구요.

근데 어디 소송거는게 쉬운일인가요.. 몇년은 걸릴테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경고장을 보내도 무시할 것 같은데, 그렇게해놓고 더이상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더 우습게 볼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가진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요청했던건 제 가게 영업시간인 저녁 6시까지만 볼링 서비스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새로 레터가 왔는데 제가 컴플레인하니까 방음벽 공사를 해야하는데 6000불이 드니까 1/3은 식당이 1/3은 건물주인네가, 1/3은 제가 부담하자고 합니다. 다음주까지 그거에대해 대답이 없으면 없던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소음이라야지 매일 벽옆으로 공사하듯 우당탕 소리가 나서 영업에 너무 큰 피해를 받는데 참을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간단한게 진행시킬수 있는, 한국식으로 하면 가처분신청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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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14 2:58:1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의 잘못으로 본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므로, Immediate 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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