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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조회4,165 공감0 작성일11/3/2014 2:44:45 PM
셀폰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art time을 고용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요. 새로 고용한 직원이 기존에 있던 남자 직원이 고의 적인 터치를 한다면서 저희에게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공간에서의 통로를 조금더 넓게 만들어 주고 남자 직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몇일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한번 남자 직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 된다고 하여 남자 직원에게 강하게 경고를 주는데 남자 직원이 저희에게 자기에 문제가 아니고 여직원이 지금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수를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자 직원은 그 여자직원과 보낸 문자를 보여 줬습니다.
내용은 글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었고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을 좋아하고 갖이 밤을 보내 싶다, 그리고 남자 직원이 결혼을 앞두고 잇는데 자기가 좋아하니 결혼을 하지 말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에 남자 직원은 여자 직원에게 "너 결혼도 하였고 나도 결혼해야 되니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 이런식으로 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직원이 남자직원 골탕을 먹이려고 하고 회사 고발을 하겠다고 그랬던거 같다고 남자 직원이 이야기 합니다.

이 상황에서 sue 가 걸리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억울 한 것은 저희 사업장에서 일어 났단 이유 만으로 모든 소송 비용을 다 감당 하여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앞에 말한 여직원이 연락도 없이 3일간 근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과 같이 일하는 시간이 없도록 분리 햇습니다) 직원의 말은 자기 전화가 안되서 저희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3일동안 아무 말 없이 안나와 저희가 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직원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앞서 있었던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저희가 개선되는 의지가 없었다며 고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만약 고발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항상 노동법 준수하면서 법에 걸리는 부분 없이 비지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질 때 마다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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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4 12:00:31 AM
1. 모든 조사는 두 직원을 따로 조사해서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뒤 주의나 경고도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2. 조사 결과를 역시 문서로 이 여직원에게 준 뒤 해명 기회를 주혀야 합니다. 그 뒤에 해고하셨으면 좋을 걸 너무 성급하셨네요.
3. 이건 고발이 아니라 성희롱 주장에 대해 회사가 제대로 조차나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는 대응방법이나 대처를 미리 논하기 힘듭니다.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4 5:54:56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여직원이 소송을 한다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Hostile Work Environment), '성희롱 예방실패' (Failure to Prevent Harassment), '부당해고' (자신이 sexual harassment 를 report 해서 해고가 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성차별' (Sexual Discrimination)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여직원이 남자직원에게 보낸 텍스트 메세지들이 지워지지 않게 잘 남겨놓으시고,
혹시 스토어 안에 surveillance camera 가 있다면 관련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겨두세요.
그리고 앞서 김해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대한 조사내용과 직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문서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나 investigation 이 들어온다면,
1. 처음에 여직원이 조치를 요구했을때 남자직원에게 경고하고 일하는 공간의 배치를 바꾸고 통로를 넓힌점;
2. 남자직원에게 강력한 경고들을 한점;
3. 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바꾼점,
등의 '조치'들을 취한 것을 강조하시고,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고용주가 해야할 일은 사전예방 (reasonable steps to prevent), 조사(investigate) 그리고 적절한 조치 (corrective action) 입니다.
차별이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되어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1. Employee handbook 을 통해 어떤 행동들이 차별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직원들에게 알리고
2. 관련된 complaint 이 있을 경우 회사 내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리포트 해야하는지 (form 을 만들어서 주면 편합니다) 등의 complaint 절차 등을 clear 하게 알려주면,
나중에 '우리 비지니스는 이런 방법들로 prevent 를 하려고 노력했다' 라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몰 비지니스는 employee handbook 과 form 작성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꼭 만들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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