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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에서 손님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조회6,210 공감0 작성일10/30/2014 11:31:12 AM
제가 며칠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밸리에서 아메리칸 스타일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손님이 어머니와 같이 오는데 몸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심지어 자리를 뜹니다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래 몸에서 냄새가 나는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손님을 거절할수 있나요?
떠나고 나서도 그 냄새가 한동안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데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님에게서 나는 냄새는 아마 선천적으로 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식당 주인으로써 그 손님을 거부할수있느냐하는 법적인 권리에 관한것입니다.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옆에 있으면 숨쉬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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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4 7:59:38 PM
안녕하세요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에서는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goods, services, facilities, privileges, advantages, and accommodations of any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without discrimination or segregation on the ground of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라고 나와있으므로, 차별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칠정도의 손님인 경우에는, 그 손님에게 사업체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손님의 냄새가 심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시고 계시다면, 후에 그 손님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에 대하여서 대비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12:23:03 PM
public accommodation의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거절 하실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화가나서 차별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받을 준비는 하셔야 할거 같네요. (소송이야 자유니까)
셔츠를 안입었다거나 신발은 안신었다거나 하는 복장에 관계된것은 security camera로 찍은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증명을 하면 되지만 냄새는 증명을 할길이 없어서 증인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애매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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