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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몇가지 노동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metheu****
조회2,123 공감0 작성일10/28/2014 3:21:29 AM
현재 한국 식당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서버로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타임카드가 있긴 한데 타임카드를 찍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부 자기가 직접 시간을 펜으로 쓰고 2주마다 자기가 쓴 타임카드를 주인한테 주고 월급 또는 2주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급및 월급은 캐시절반에 페이체크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페이체크는 택스를 제외하고 주고 캐시를 풀로지급), 하루에 6-8시간 이상을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밥먹는 시간 또한 없습니다. 시간나는데로 안바쁠때 서서 먹거나, 5분안에 짧은 시간안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시간이상을 일해도 오버타임 지급도 없습니다. 가끔 정말 힘들때, 10분 쉬러 다녀오려 하지만, 눈치를 보면서 다녀와야합니다. 주인이나 매니저는 절대 먼저 다녀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1. 노동법에 대해 알아본바로는 6-8시간을 일할시에 4시간에 10분 유급 휴식, 5시간후에 30분 식사시간 유급 또는 무급휴식, 8시간이후 오버타임 지급이 주어져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주어지지 않을시 미지급에 대한 1시간 시급추가) 그것이 주어 지지 않습니다. 물론, 타임카드에는 쉬는시간및 점심시간 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급및 월급, 페이체크와 캐시 절반씩입니다. 체크는 택스를 제외하고 주고,
캐시는 절반 전부 줍니다. 받을때에는 타임카드에 직원의 싸인을 받고 주인이 타임카드를 가져갑니다.

3. 마지막으로 타임카드 자체가 기계가 없어서 직원들이 직접 펜으로 쓰는 상태인데.. 이 모든 쉬는 시간및 오버타임등 미지급을 증명할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엔 모든 휴식시간 미지급 증명은 불가하고(펜으로 썼으므로), 타임카드 기계가 없는것에 대해서만 벌금을 맞는건가요?
만약 후자일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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