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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으로 받은 check를 계속 bounce 를 내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4,444 공감0 작성일10/25/2014 9:41:59 AM
4년전에도 1.500 불 짜리check 를 4장을 줬는데 회사 법인을 없애고
은행 구좌도 페쇄하여 돈을 못 받게 하더니.
이번엔 2달치 봉급를 4장의 check로 받았는데 몇번이나 바운스를 내면서 2장은 해결 되었으나, 나머지 2장중 1장만 디파짓 했는데 계속 바운스를 내고 있읍니다.
이번에도 회사 법인을 없애고 은행 구좌를 없앨까 염려 됩니다.

4년전 받은 check도 아직 보관중인데 .지난번과 은행도 다르고 싸인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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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14 11:17:49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미지불로 해당 고용주를 고발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9:57:47 AM
Payroll Check의 문제 해결은 지역의 노동청(Labor of Dept)에 File을 하십시요. 만약 4년전것도 같은 사람이라면 해결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CA 주정부에서 제일 엄하게 다루는것 중의 하나가 노동착취입니다. 파산선고를 해도 세금과 임금체불은 우선순위입니다.
i**nkettl**** 님 답변 답변일 10/26/2014 4:21:30 AM
해당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리포트 하시면 바로 돈준다고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이런경우는 수표사기에 해당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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