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를 놓으려고 콘도를 구입했는데
지역Michigan
아이디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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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11 7:38:30 PM
LA에서 대학 4학년인 아들이름으로 콘도를 구입하여 렌트를 놓으려고 콘도를 구입했는데 구입시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의 조건으로 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렌트를 놓으려면 시청에 이를 취소하고 별도의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콘도 association 에서 rent 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후 바로 세를 놓아도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1년간은 주인이 거주한 후에 렌트를 놓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렌트를 못 놓는다면 콘도는 4만4천불에 구입한 것을 다시 파는 것도 한 방법인데 팔경우에 값을 올려서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