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inacial aid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조회1,660 공감0 작성일8/1/2011 2:14:29 AM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 3학년(UCR), 4학년(UCLA) 자녀 둘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팔고 그만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사업체를 팔고 나면 앞으로 아이들 학비보조를 받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큰 가게가 아니라 빚이랑 다 갚고 나면 5~6만불 남짓 남을듯 싶은데, 달리 저금해놓은 돈이나,다른 재산은 없구요. 지금은 휴학한 큰아이까지 자녀는 셋이고요. 가게를 팔고나서 돈은 우선 은행에 두고, 당장 일자릴 구하기보단 좀 쉬면서 근처 adult school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 학자금 관련해 문제가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2011 7:24:38 AM
현재 소유하고 계신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C-Corp이면 처분하고 남은 돈이 개인의 세금보고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Sole Proprietorship 이나 S-corp 또는 partnership이면 처분하고 남은 돈이 개인의 수입으로 되어 세금보고서에서 수입이 늘어가게 되므로 자녀의 학자금보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