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7 1:43:18 PM 보고기간을 넘기게 되면1.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 됩니다.2.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년에 세금보고하기 이전에 IRS등에서 세금추징의 편지가 먼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