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를 받으려면 스폰서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유무에 관계없이 DSO의 추천서와 함께 EAD카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받는것이 OPT EAD 카드입니다. OPT 승인받은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