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I-130)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미국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청원서를 접수해 놓으시고 사면이되길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