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로 일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으시려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물론 파트 타임으로 하시려는 일이 본인의 전공과 맞아야 한다는 H-1B의 일반규정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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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