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NA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가능 합니다. INA 245(i)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기위해 실행된 법안으로 취업이민청원서(I-140)이나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2001년 4월 30일 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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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