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동반으로 받은 영주권자의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불법행위나 사기에의한것이라면 동반으로 영주권 받은것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고용회사에서 일하지 않아서 고용주가 처음부터 일할생각이없이 영주권 취득을위한 사기로 이민국에 고발된다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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