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인터뷰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E-2비자,취업비자등을 받아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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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