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시는게 원칙이지만 불경기로인해 고용주가 폐업했을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유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 의도적으로 고용회사에서 일을하지 않아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취업이민 사기일경우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동일 업종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 자영업을 하시면 더욱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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