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해외체류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ga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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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7/2012 8:31:38 PM
현재 영주권자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상태이고,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을부터 내년 봄학기까지 1년을 해외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
1. 1년의 체류 도중에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 나가면(예를들면 12월 연말/방학동안), 1년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1년 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날 때 영주권만으로 재입국 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정부/연구/기업/종교 등등의 사유가 아닌 일반 학생인데 N-470 체류보전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유 목록에 일반 체류는 없는 것 같네요.
-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날짜를 세나요?
- 아니면 3년을 이미 미국에서 체류했으므로 상관이 없나요?
3. 아는 분이 저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서 지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여기 미국대학의 학생이고 이 대학을 다니는 걸로 되어있으니(미국대학에 등록금을 제출) 시민권에 대한 체류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