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1비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에 가능한데,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연예그룹에 부여됩니다.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P-1 Athletes)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