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즈니스에서 E-2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스폰을 통한 취업이민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2 비즈니스를 통한 취업위민 절차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진행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