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한국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