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신청서 작성시..고민
지역Virginia
아이디s**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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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2012 9:32:32 PM
시민권 신청서류를 작성중에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Part6에 주소및 거주기간을 적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2006년 6월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고 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방문비자 입국 후 지인의 도움으로 다음 날 아파트 렌트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주소에서 약 2년 반정도 거주했습니다. 그 주소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국일이 6월 2일, 거주기간이 6월 3일부터인데, 그럼 애초 방문비자 목적에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죠?
Part 10. D에서 제가 40마일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경찰한테 티켙120불짜리 받아 인터넷 납부한 것이 있고, 두번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티켙받아 45마일존에서 100불짜리, 35마일존에서 30불짜리 인터넷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것 모두 여기에 적어야 하나요?
제가 2006년에 가져온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영주권신청시 사용하고 원본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서류 요청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님 미리 다시 한국에 신청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