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았은것은 밀입국에대한 사면을 받은것 이므로 시민권취득 자격만 갖추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님이 영주권자라면 엄마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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