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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3-4년정도 일하고 살려면..

지역Georgia 아이디k**sad****
조회6,691 공감1 작성일5/6/2012 4:54:19 AM
저는 50대 중반의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제위기이후 캐나다에서는 이제 저에게 더이상 적당히 할것이 없어서 미국에 가서 아무일 이라도 한3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영주권은 필요없고 그저 한3년 미국에 살면서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80년도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대학을 졸업헀습니다. 물론 비취업용 SS넘버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및등록, 운전면허증 취취득이 가능한지요. 시실 이것만 가능하면 아무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과거 LA에서 학교 다닐때 사용했던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너무 일찍이 저에게 찾아온 타의에 의한 조기은퇴를 벗어나보려고 노력하다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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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2 8:35: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나프타(NAFTA)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특별 협정입니다. 비이민 비자인 TN 비자는 나프타에 의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및 멕시코의 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미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이 미국에 임시로 거주할 것이며,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지원자가 미국의 고용주나 법인이 사전 협의된 전문가급 직위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과 고용주 편지와 자격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 자격의 요건은 학위증명서, 인증서, 졸업증명서, 전문 라이센스, 전문가 그룹의 멤버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내 귀하를 고용해줄 고용주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TN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영사관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를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는게 관건 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5/6/2012 8:23:22 AM
자동차 구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돈만 주면요 운전면허는 과거에는 캐나다 여권을 가진사람은 3년짜리인가 받았었습니다만 체류문제가 있네요

시애틀쪽에는 캐나디안 불체자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벌금만 내면 다시 들어 올 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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