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의 J1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신다면, 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을 현재 고용주를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다면, 현재 고용주 밑에서 J1 신분으로 일을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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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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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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