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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발급

지역Texas 아이디s**him****
조회770 공감0 작성일2/24/2016 7:30:51 AM

한국에서의 6년 결혼생활후 이혼한 상태이며, 전남편은 재혼후 두아이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이들과 남편은 미국국적이고,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말기암으로 사망후 아이들을(두아이 14살,8살) 미국에서 양육할 경우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비자종류는 어떤것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남편과의 결혼생활당시 시민권 발급을 받았으나 현재는 취소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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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6 3:56:5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 본인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14살 8살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전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합법적인 신분 (학생,취업,방문)등으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자녀분들을 돌보는 것은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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