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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신청시 신분기재

지역Oklahoma 아이디k**oc****
조회1,150 공감0 작성일2/23/2016 6:09:37 PM
변호사님

같이 살고 있는 15세 딸아이의 N600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과 제가 함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난 봄에 시민권을 받았고, 지난해 여름 딸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가을에 받았습니다.그러면 딸은 시민권자고 신분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서류작성시 Part2.Information about You에서 C. Iam ___
A Permanent Resident로 체크해야 되나요. 아니면 Other (explain)
에서 체크하고, Amercian Citizen due to a biological child of a Nationalized American Parent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명확하고 빠른 답변 시간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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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6 2:10:35 PM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즉, 자녀분께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고, 미국 여권까지 받으셨으므로, 시민권자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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