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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로서 한국으로 귀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on****
조회2,130 공감0 작성일11/29/2011 5:39:14 PM
소셜연금 (SSA) 와 SSI를 같이 받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귀국시 SSI는 받지못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소셜연금이 상향조정이 되나요?
wife는 영주권자로 영주권을 포기하게되면, Spouse Benefit으로 나오는 소셜연금도 계속 나오나요? 참고로 wife는 40 credit를 채우지 못하였읍니다.
현재 SSA는 제몫으로 $385이 나오고 있고 spouse benefit으로 $156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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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3/2012 4:20:39 AM
시민권자로의 경우로 알고 답합니다.
한국으로 가시면 소셜연금은 그대로 나오지만 SSI는 중단됩니다. 이는 미국에 있을 때만 지원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금내서 받는 SSA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에 근거한 것이어서 더 줄것은 없습니다.
연주권을 포기하는 부인은 잘모르겠으나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국에서 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같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는 정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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