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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조회2,983 공감0 작성일11/28/2011 2:16:23 AM
남편이 64세에 조기 은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63세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충분한 Credit을 갖이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금을 같이 신청하면 저의 연금 수령액수 나 남편의 연금액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대 제 경우 완전 은퇴 나이인 66세 이후에 신청하여도 연금액수가 줄어드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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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6/2011 5:48:06 AM
미국의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쌓아 은퇴연금을
수혜할 자격이 있을때, 사회보장국에서는 먼저 근로자의 기록을 근거로
월 연금수령액을 정합니다.

이때, 100%를 탈 수있는 나이가 (예를 들어 66세) 아닌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월 수령액을
계산하고, 다음에, 배우자로서 받을 수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이때, 근로자의 월 수령액이 배우자로서 받을 수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어도 배우자수당 액수와 같은 금액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여 지불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통상적인 것이고,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일 것입니다.

부부가 연금을 같이 신청하면 연금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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