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 받는 상태에서 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조회4,451 공감0 작성일11/28/2011 1:39:53 AM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64세의 영주권자입니다. 금년 2011 11월 부터 한국에서 월 2000불 정도 소득이 발생하여 이곳 미국의 제 은행구좌로 송금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 소득을 신고하여야 되는지요? 또한 연말 정산시 신고하여야 한다면 제가 받는 연금이 줄어 들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8/2011 7:29:53 AM
$2,000 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허나, 연소득이 개인으로서 $25,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회계사에게 질문을 하시어 소득세에 관한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7:10:16 AM
신고 하셔야 합니다...자세한것은 사회보장 센터에 가셔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c**bb****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9:38:40 PM
신고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이것도 일종의 수입이니까요..원래 한달에 1000불 넘으면 그만큼 님이 받는 돈이 줄일 수 도 있습니다.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나니까요.일단은 문의해야합니다.하지많으면 어떤 불이행을 당할지도 모릅니다.예를들면 푸드스템프 금액 줄일수 있고요.아니면 연금도 줄일수도 있을겁니다.자세한것은 직접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괜히 신고하지 않다가 무슨 편지오면 곤란하거든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