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미영님,최향님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125****
조회2,149 공감0 작성일11/21/2011 7:26:56 PM
저는(57) 20년전 불구자 SSD 받기를 시작하였읍니다
그후 결혼을 하였으나 socialsecurity office 결혼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었읍니다 결혼전 싱글로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부인은 7년간 직장에서 세금 보고를하였으며 세금 보고시에는 저는 동거인으로 지내왔읍니다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고 저를 돌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 사항은 불구자 부인이 받을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현재 제가 받는 금액은 $760,00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3/2011 6:01:56 AM
질문중,

그후, 결혼을 하였으나.. 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40 크레딧이 되지 않는다해도 적어도 62세가 되면 남편 또는 부인의 베네핏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딱히 사회보장국에 결혼에 관한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께서 62세에 배우자수당을 신청하실때, 결혼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요.

사회보장국에서 부인에게 지불할 수있는 다른 베네핏은 없고, 50세에 베네핏을 받을 수있는 경우는 미망인으로서 장애자수당을 신청할 경우입니다.
회원 답변글
s**s**125****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8:46:56 AM
결혼은 법적으로 하였으며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다니고 있읍니다
부인은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하였고 지난 7년간 세금 보고를 하였읍니다
제가 불구자 상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여서 정상적인 직장은 시간에 어려움을 격고있읍니다
현제 50세있어서 62세 전에 받을수있는 혜택은 없는지요???
아울러 지금이라도 socialsecurity office 결혼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민국에는 부인으러서 영주권을 20년전에 받었읍니다
답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s**s**125****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9:21:47 AM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brian.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