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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5****
조회1,121 공감0 작성일11/15/2011 5:12:26 PM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취업비자로 2년간 회사에서 소셜도 받고 세금도 내면서 근무를 했는데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Eligible이라고 승복할 수 없으면 Appeal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서 EDD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취업비자가 해고로 인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다른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기위해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신분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정말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Appeal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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