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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991****
조회3,069 공감0 작성일1/9/2012 6:29:40 PM
답변해 주신글 잘 읽었읍니다. 장애인 신청에 관하여 글을 올렸었지요. 50세 이상이면 미망인 자격으로 장애인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남편 돌아가신후 소셜오피스에 가서 남편이 받던 소셜연금을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60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 나이가 2월이면 50이 되는데 그러면 신청햘 수가 있는지요. 제가 신청헀던것은 정신적우울증으로 했었는데 ssa에서 보낸 편지에 자격미달로 기각이 되었읍니다. 남편만 의지하고 살다가 갑작스런 일을 당하다 보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동안 세금도 잘 냈는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한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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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4:41:13 PM
장애가 있는 미망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기록하에 50세에 장애자 수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미달로 기각이 된 것은 아직 나이가 50이 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신적 우울증으로 장애자 수당을 수혜하는 것은 까다로운 장애자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그동안 세금도 잘 냈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사회보장번호하에 소득을 보고하셨는지도 알아보셔야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0:11:03 AM
미망인 베네핏은 60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베네핏은 본인이 납세한 기록을 갖고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면 메디케이드 베네핏인 SSD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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